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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1983. 8. 22. 제정
1984. 8. 25. 개정
1985. 2. 23. 개정
1986. 2. 28. 개정
2000. 2. 29. 개정
2001. 12. 6. 개정
2003. 12. 6. 개정
2005. 12. 16. 개정
2012. 12. 15. 개정
2013. 4. 23. 개정
2015. 4. 28. 개정
2016. 2. 27. 개정
2021.2.15.개정
2023.7.7.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1) 본회는 한국지역학회라 칭한다.
(2) 본회는 세계지역학회(Regional Science Association International)에 가입하고, 영어명칭은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이라고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지역에 관한 이론 및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실제로 적용하는 연구 및 학습활동을 통하여 지역학 학자들 간에 정보교류 및 전문성을 향상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실의 위치)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4 조 (사업)
(1) 본 회의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지 및 도서의 발간과 문헌 및 자료의 수집
2. 학술대회, 강연회 및 토론회의 개최
3. 지역학 관련 분야의 조사, 연구 및 자문활동
4.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학술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특정분야의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
① 지역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학력소지자
② 지역학 관련 분야의 연구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자
③ 지역학 관련 기관에서 연구 및 실무의 경험이 있는 자
2. 준회원
지역학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자 및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법인, 기관 및 단체로서 이사회에서 인정받은 단체
4. 명예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이사회의 의결로 추대를 받은 자

제 6 조 (입회)
(1)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으로 입회를 원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총무이사에게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는 최종적으로 상임이사회의 입회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본회의 사업 및 학술대회 참가
2. 본회의 학회지 투고 및 학회지 수령
3. 단, 총회에서의 투표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제 8 조 (의무)
모든 회원은 매년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경우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회비를 납부하면 다시 자격이 회복된다.

제 9 조 (탈퇴)
회원은 본회 회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본회를 탈퇴할 수 있다.

제 10 조 (제명)
회원이 본회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며,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 11 조 (표창)
본회의 발전 또는 지역학의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는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
(1)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상임이사 20명 내외
4. 이사 60명 내외
5. 감사 2명
(2) 본회는 1명의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본회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단, 그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임원들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선출한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2. 상임이사와 이사는 회장이 선정하여 임명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명예회장과 고문은 상임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 14 조 (임원의 임기)
(1)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5조 (임원의 직무)
제 12조의 각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회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4. 상임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를 분담하며,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5.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 4 장 편집위원회

제 16 조 (조직)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위원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 17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인 ‘지역연구’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며, 학술지에 게재할 원고의 모집과 심사 등 학술지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제 18 조 (회의)
편집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편집위원은 출석을 대신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9 조 (편집규정)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한 편집규정을 별도로 제정한다. 단, 학술지의 편집규정과 발간체제를 변경할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는 연장자인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 21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이사회에서 선임된 회장 및 부회장의 인준
2. 감사의 선출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 22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12월 중에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조정하고, 15일 이전에 모든 회원에게 개최 일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경우에 해당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총회 소집을 의결하였을 때
3. 정회원 30명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제 23 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정회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24 조 (긴급의결)
총회에 상정할 안건 중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우편이나 이메일로 의견수렴을 하거나 투표를 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이사회는 회장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는 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결산, 회원의 자격심의,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기타 회장이 제기한 주요 안건 등을 처리한다.
(3)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감사 및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이사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6조 (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2) 상임이사회는 시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이사회를 대신하여 심의·의결하되, 그 의결사항은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5)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상임이사는 의결권을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 7 장 회 계

제 27 조 (재원)
(1) 일반회계의 재원은 입회비, 회비, 기부금, 보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3) 수입은 정관 내용에 따라 학술, 교육, 조사, 연구, 자문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

제 2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29 조 (예산 및 결산)
(1) 회장은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회장은 회계연도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친 다음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감사 또는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임시결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0 조 (입회비 및 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1 조 (기부 및 보조금)
(1) 기부금과 보조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접수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


제 8 장 부 칙

제 32 조 (정관의 변경)
본회의 정관은 이사회나 정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회에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 33 조 (해산)
본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34 조 (잔여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 35 조 (운영규칙)
본회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 36 조 (정관의 효력)
본회의 정관은 총회에서 가결된 1983년 8월 22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7 조 (개정정관의 효력)
본회의 개정정관은 총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